법률
소액소송 중 이송결정이 되었습니다.
피고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송달간주되어 피고의 관할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
소장은 12월 3일에 접수한 상태로 변론기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송이 된다면 새로 접수되어 기존 사건들보다 후순위로 밀려 더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이송이 되고 일주일정도 기다렸다가 기일신청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기존 사건에 제출한 준비서면,증거도 그대로 이관 되어 관할법원에서 제대로 참조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