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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겁나날렵한올리브

겁나날렵한올리브

소액소송 중 이송결정이 되었습니다.

피고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송달간주되어 피고의 관할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

소장은 12월 3일에 접수한 상태로 변론기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송이 된다면 새로 접수되어 기존 사건들보다 후순위로 밀려 더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이송이 되고 일주일정도 기다렸다가 기일신청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기존 사건에 제출한 준비서면,증거도 그대로 이관 되어 관할법원에서 제대로 참조 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이송되면 새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독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해당 법원에서 기존 자료를 다 보고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이송된 경우에도 이송받은 법원은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대로 신청을 하셔도 무방하나, 기일 지정은 재판부 소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