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소송 중에 이송결정이 되면 아예 새로 시작하는건가요?
소장은 12월 3일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송은 4월에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한지 3개월이 지나고 변론기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건이 피고의 신청으로 피고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사건이 새로 접수되어 4월 사건에 맞춰 또 수개월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에 접수한 거 그대로 적용되서 12월 사건에 맞추어 변론기일이 잡힐까요??
이송되자마자 12월에 소장을 접수했다는 내용을 기일지정신청서에 적어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송이 되어 새로 시작하는거라 법원측에서 빠르다고 생각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송이 되면 이송된 법원에 새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기일이 지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그대로 이송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사건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새로 이송받은 법원에서 재판부에 배당되고 기일이 지정되고 하려면 1~2달 시간이 더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법원에서 사정을 헤아려 바로 기일을 잡아주실 수도 있으니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새로 접수한 사건과 다름없이 판단하기 때문에 앞서 접수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이송을 받은 법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기일을 지정하진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