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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겁나날렵한올리브

겁나날렵한올리브

게임 계정을 회수당했습니다. 전자계약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50만원 금액을 주고 산 계정이 구매 후 1년 뒤 회수되었습니다.

상대방과 작성한 계약서 중 3조 4항에서 2항 및 3항을 불이행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판매대금의 배액 및 이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3항은 위반여지가 확실하고 2항의 경우 판매함에 있어 원하는것으로 변경함에 동의하며 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1년 뒤 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과 동시에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데 2항의 경우 판매당시를 기준으로만 보아야 하는건가요 1년 뒤에도 적용 해 위반여지를 보아야 하는건가요?

위 근거를 토대로 4항의 항목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아예 계정회수가 된 경우로 제2항, 제3항 위반 모두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제4항에 따른 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