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불구하고라니
- 부동산경제Q. 아파트 감정평가 수수료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려 하는데 시가 형성이 되지 않아 감정평가를 받으려 합니다.감정평가 수수료도 필요경비 공제 금액에 포함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가족간거래 시 신규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신규분양 받은 아파트를 동생에게 양도하려 합니다.비과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차액없이 분양가 그대로 양도하면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가족간거래(특수관계)의 경우 시세에 맞게 거래해야 한다고 하는데...질문1. 동생에게 양도 시점에 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차액없이 분양가대로 양도한 이후 1개월 뒤 다른사람이 2억의 P를 받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영향이 있을까요?2억이 붙은 거래가 시세가 되어 추후에 양도세가 다시 발생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1가구2주택 조건에서 신규주택의 양도세가 궁금합니다.일시적1가구2주택인 조건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매도 할 경우.질문 1. 신규주택의 매매가는 분양가 그대로 차액없이 거래 하면 양도세가 없나요?질문2. 질문1처럼 신규주택을 차액없이 거래 할 경우 양도세가 없더라도 추후 다른 매물이 2억의 차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시세를 따라 양도세가 재발생 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1가구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가요?일시적1가구2주택인 상태입니다.비조정지역입니다.종전주택의 공시지가는 4억.신규주택은 24년 12월 1일 분양가 7억 5천에 취득하였고, 25년 11월 입주입니다.(후분양)질문1. 신규주택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나요?질문2. 1가구 1주택은 12억까지 공제가 되지만 2주택자는 9억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1가구2주택도 9억 초과에 대해 과세 되나요?질문3.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가 결정 되는데 6월 1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세대 12억 공제대상인가요?질문4. 일시적1가구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처분조건으로 각종 세금에 대해 유예기간이 있는데 종부세도 유예기간이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종전주택 매도 후 바로 매수인과 교환거래 가능여부철수가 일시적1가구2주택 상태에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종전주택 3년내 처분조건으로 종전주택을 친동생 영수에게 25년 5월 양도한 상황입니다.신규주택 명의는 철수이지만 영수가 전세로 살고있고, 종전주택 명의는 영수이지만 철수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얼마되지 않아 두달 후인 25년 7월 교환거래를 하려합니다. 두 주택의 시가는 동일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 관련하여 분양권 계약일로부터 2년 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는건가요?양도세 관련하여 분양권 계약일로부터 2년 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는건가요?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면 분양권인 상태도 보유기간으로 인정 받는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1가구2주택 중 신규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충촉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1가구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될 경우(양도세는 당연히 부과 됨) 신규주택 양도시점부터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리셋되어 다시 충족해야 하는건지, 이미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충족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규주택 양도 후 바로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