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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럼에도불구하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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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감정평가 수수료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려 하는데 시가 형성이 되지 않아 감정평가를 받으려 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도 필요경비 공제 금액에 포함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수민 감정평가사

    김수민 감정평가사

    오월감정평가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수민 감정평가사입니다.

    양도시 필요경비에 감정평가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 증여시에는 감정평가 비용이 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상 열거주의에 따라 하나하나 그 내용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수수료의 경우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양도과정에서의 필요경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증여나, 상속으로써 시가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한 경우에 한해서는 각 세금 산출시 과세표준에서 공제가능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양도시 감정평가 비용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니고 자본적지출액이나 양도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3조 제 5항에 따른 필요경비 사항에 감정평가수수료는 열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감정평가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감정평가 수수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로 증여세 신고 시 감정평가 수수료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려 하는데 시가 형성이 되지 않아 감정평가를 받으려 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도 필요경비 공제 금액에 포함 되나요?

    ==> 양도소득세를 공제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수수료는 비용으로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자산의 양도대금 산정이나 양도 시가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그 감정평가 수수료는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