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촉망받는느티나무
- 가족·이혼법률Q. 사실혼 해소 후 거처를 본가로 옮겨도되는지 궁금합니다.어느정도 변호사님들께서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됩니다. 현재 원만하게 재산분할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나 장기전이 될 상황을 위해 알아본 내용으로는 사실상 사실혼관계가 해소가 되었기에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 불필요하게 마주쳐야하는 상황이 될거같아 알아본 내용으로는 상대측에 불필요하게 마주치는것이 심리적으로도 불편하여 거처는 본가로 옮기지만 재산분할권에대해서는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바를 문자로 전송 보냄과 동시 스크린샷으로 증거를 남기고 나중에문제가 될시 증빙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며 현재 사실혼관계기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기준지상 상대측과 같이 표기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공동재산으로 구매한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 입출금 ,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과 아파트공동관리비 지불했던 이체내역공동재산으로 샀지만 명의는 상대측으로 되어있는 명의 또는 소유주를 알 수 있는 현재거주지 상세내역이 포함된 등기등본 이렇게 준비하면되는게 맞나요.
- 가족·이혼법률Q. 사실혼관계 해소 후 사후대처궁금합니다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분활로 원만히 합의를 해야해서 어쩔수 없이 공동자금으로 구매한 부동산( 상대측 명의) 에서 머물러야하는 상황인데 원만한 합의를 위한다면 머무는기간동안은 아파트세 관리비? 가스비 공동사용한 것에 대한것만 반반 주면되고 생활비 이런건 안줘도되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사실혼관계 해소 공동자금 부동산 구매 상대측 명의로 구매 후 퇴거 시 재산분활문제2년 연애 후 양가 부모님허락 아래 공동 자금으로 아파트 구매. 여자측 (상대방)이 돈이 많이 조금 더 있었단 이유로 명의 본인이름으로 부동산구매했고 서로 성격차이로 인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였으며 현재 저는 재산분활을 위해서 현재 상대방 부동산에 거주중인데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측 현재 휴직중이며 본인은 경제활동하며 생활비 공과금명목으로 월급의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부 주고있는 상황. 10.10 글 작성일로부터 서로 헤어지자 말했고 저는 정확하게 재산분활받고 나가고싶습니다. 집안일도 제가 하며 오로지 상대측은 밥만하면 끝설거지 , 기타 등등 전반적인 집안일도 제가 다했는데 아무것도 해보지못하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