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관계 해소 공동자금 부동산 구매 상대측 명의로 구매 후 퇴거 시 재산분활문제
2년 연애 후 양가 부모님허락 아래 공동 자금으로 아파트 구매. 여자측 (상대방)이 돈이 많이 조금 더 있었단 이유로 명의 본인이름으로 부동산구매
했고 서로 성격차이로 인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였으며 현재 저는 재산분활을 위해서 현재 상대방 부동산에 거주중인데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측 현재 휴직중이며 본인은 경제활동하며 생활비 공과금명목으로 월급의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부 주고있는 상황. 10.10 글 작성일로부터 서로 헤어지자 말했고 저는 정확하게 재산분활받고 나가고싶습니다. 집안일도 제가 하며 오로지 상대측은 밥만하면 끝
설거지 , 기타 등등 전반적인 집안일도 제가 다했는데 아무것도 해보지못하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