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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촉망받는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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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후 거처를 본가로 옮겨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변호사님들께서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됩니다. 현재 원만하게 재산분할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나 장기전이 될 상황을 위해 알아본 내용으로는 사실상 사실혼관계가 해소가 되었기에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 불필요하게 마주쳐야하는 상황이 될거같아 알아본 내용으로는 상대측에 불필요하게 마주치는것이 심리적으로도 불편하여 거처는 본가로 옮기지만 재산분할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바를 문자로 전송 보냄과 동시 스크린샷으로 증거를 남기고 나중에

문제가 될시 증빙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며 현재 사실혼관계기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기준지상 상대측과 같이 표기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공동재산으로 구매한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 입출금 ,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과 아파트공동관리비 지불했던 이체내역공동재산으로 샀지만 명의는 상대측으로 되어있는 명의 또는 소유주를 알 수 있는 현재거주지 상세내역이 포함된 등기등본 이렇게 준비하면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해소 후 거처를 옮기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여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라면 뭐든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말씀하신 부분의 증거들은 추후 소송 등에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