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관계 해소 후 사후대처궁금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분활로 원만히 합의를 해야해서
어쩔수 없이 공동자금으로 구매한 부동산( 상대측 명의) 에서 머물러야하는 상황인데 원만한 합의를 위한다면 머무는기간동안은 아파트세 관리비? 가스비 공동사용한 것에 대한것만 반반 주면되고 생활비 이런건 안줘도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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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소가 된 상황임에도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함께 부담해야하는 공과금 등에 대해서만 반반 부담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생활공간에 대해서 분리해서 유지하는 것도 추후 사실 혼이 유지된 것처럼 오인되지 않게 하는 데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