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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촉망받는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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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해소 후 사후대처궁금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분활로 원만히 합의를 해야해서

어쩔수 없이 공동자금으로 구매한 부동산( 상대측 명의) 에서 머물러야하는 상황인데 원만한 합의를 위한다면 머무는기간동안은 아파트세 관리비? 가스비 공동사용한 것에 대한것만 반반 주면되고 생활비 이런건 안줘도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소가 된 상황임에도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함께 부담해야하는 공과금 등에 대해서만 반반 부담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생활공간에 대해서 분리해서 유지하는 것도 추후 사실 혼이 유지된 것처럼 오인되지 않게 하는 데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