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밝은케첩
- 휴일·휴가고용·노동Q. 4시간 근로시간 후 휴게시간 30분을 쉬는데, 4시간을 또 일하면 총 8시간 근로했으니 1시간을 쉬나요?제가 알기로, 4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30분 부여 / 8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1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시간 근로를 하고 30분을 쉬고 나서 또 다시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시간을 부여해야하나요??아니면 근로계약에 있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으로 부여해서4시간 근로계약인 경우 30분 쉬고 4시간을 연장 근로하더라도 30분만 추가로 주면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계획일이나 지정통보일을 휴가일로 판단하면되나요?연차사용계획일과 지정통보일이 지정된 경우임직원이 지정된 일에 별도 휴가신청서를 올리지 않았어도연차사용한 휴가로 판단해도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연차촉진 (9개/2개) 문의입니다1년 미만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진행했고, 사용계획서 작성문도 전자결재를 통해 상신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서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선택근무 정산주기에 따른 근무시간 산정 질문고정근무 (8:30 ~17:30) 사용중인데선택근무 (코어시간 10~15)인 경우근무 정산주기가 2주, 1달을 사용하는경우법정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여?점심은 지정 12~13 1시간이고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생성기준이 바뀐다는데 7월 1일 입사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쓰다가 입사일 기준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07/01 입사자는 연차를 어떻게 부여하면되나요?회계연도 시작일은 01-01인데 기준 변경을 7월 1일에 한다고 합니다그러면 7월 1일 입사자는 그대로 숫자 부여해도되나요??? 아니면 비례연차인가.. 재직기간 이번년남은일수를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근일과 퇴근일이 다른 경우 소정근로일은 다 포함되나요? 예를 들어, 6월 3일 오후 10시 출근 후, 6월 5일 오전 09시 퇴근 시6월 3일 , 4일, 5일 모두 소정근로일로 포함되나요?(탄력근무 1일 26시간 실근로시간이 최대가능한것으로 알고있고 휴게를 포함하면 28.5시간이 근무시간 산정되기에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야간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근기법에 야간근무시간은 22:00 ~ 06:00 으로 되어있는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등을 통해서 야간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23:00 ~ 07:00 등등으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휴가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연차휴가를 제출한 근로자인데휴가일에 자발적으로 출근해서 잔여업무가 있다해서 업무를 진행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