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계획일이나 지정통보일을 휴가일로 판단하면되나요?
연차사용계획일과 지정통보일이 지정된 경우
임직원이 지정된 일에 별도 휴가신청서를 올리지 않았어도
연차사용한 휴가로 판단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획서에 연차휴가를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회사가 2차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여 연차사용계획일과 지정통보일이 지정된 경우 임직원이 지정된 일에 별도 휴가신청서를 올리지 않았어도 연차사용한 휴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시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연차휴가사용 계획일 또는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더라도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신청을 하지 않고 출석하는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냥 출근하는 것을 묵인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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