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백만장자
- 산업재해고용·노동Q.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관리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산재신청하려고 해요. 관리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건설현장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금액증명원 보는 방법 또는 해석 방법보시듯이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칸에 사업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현황 칸에 일용근로소득만 나와있는데요위에 칸은 사업소득으로 번 돈을 신고한 것이고, 밑에 칸은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사업소득신고금액(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칸에 있는 금액)에 밑에 일용근로를 해서 번 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출산휴가급여 회사 차액분 지급 시, 식대 20만원 비과세 처리 여부 질문안녕하세요,출산휴가자의 통상임금에 식대 20만원(비과세)도 포함되어서총 통상임금이 350만원입니다.이 경우 급여지원액 210만원을 차감한 140만원이 회사 부담금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때, 급여대장의 지급항목에 통으로 140만원을 넣어도 되는 것인지140만원에서 20만원은 따로 식대(비과세)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 근로자 회사 부담금 식대 비과세 문의안녕하세요, 출산휴가자의 통상임금에 식대 20만원(비과세)도 포함되어서 총 통상임금이 350만원입니다. 이 경우 급여지원액 210만원을 차감한 140만원이 회사 부담금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급여대장 작성 시 140만원 처리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급항목에 통으로 140만원을 넣으면 되는 것인지 140만원에서 20만원은 따로 식대, 비과세로 빼야하는 것인지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 발생 시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받는 기업보조금 문의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 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권고사직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받는 기업보조금이 중단되거나, 향후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제한된다거나 그런 불이익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 회사지급분 고용보험료 질문안녕하세요출산휴가 관련 업무 담당자입니다고용산재 휴직신고를 하면 고용보험료가출산휴가기간동안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출산휴가 급여지급 210만원을 초과한회사 지급분 150만원 정도 있습니다.고용산재토탈에서 휴직신고하면, 150만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내년 3월 보수총액신고시 신고한 후 정산되는 것이 맞는지그렇다면 급여대장에 별도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려요검색해봐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둘 수 있다' 선택사항일 때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모두 "수습기간 3개월을 둘 수 있다"고 선택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기준 점수 미달 시 본 채용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음한 달 후에서야 '수습 평가 안내서'를 통해 평가기준, 평가점수 등 안내를 하고 동의 받아감근로계약서 체결 당시엔 수습기간을 저한테 적용한다는 얘기가 없었지만, 나중에라도 수습 평가기준 안내서에확인하고 동의한다는 싸인을 했으면 결과적으로 저는 시용근로자인가요? 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선택사항일 때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모두 "수습기간 3개월을 둘 수 있다"고 선택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기준 점수 미달 시 본 채용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음한 달 후에서야 '수습 평가 안내서'를 통해 평가기준, 평가점수 등 안내를 하고 동의 받아감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엔 수습기간을 저한테 적용한다는 얘기가 없었지만, 나중에라도 수습 평가기준 안내서에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싸인을 했으면 결과적으로 저는 시용근로자인가요? 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재작성 불응시 징계위원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직급과 직무내용이 변경되어서 임금도 변경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을까요?징계위원회가 무리라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근무 시 수당 지급안녕하세요 월~금 8시간 근무 토(휴무일) 8시간 근무 일(주휴일) 8시간 근무를 했을 때연장근로시간 제한은 차치하고 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하잖아요이때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수당 1.5배, 일요일 8시간 근무는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