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회사지급분 고용보험료 질문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관련 업무 담당자입니다
고용산재 휴직신고를 하면 고용보험료가
출산휴가기간동안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급여지급 210만원을 초과한
회사 지급분 150만원 정도 있습니다.
고용산재토탈에서 휴직신고하면, 150만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내년 3월 보수총액신고시 신고한 후 정산되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급여대장에 별도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려요
검색해봐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