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회사지급분 고용보험료 질문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관련 업무 담당자입니다
고용산재 휴직신고를 하면 고용보험료가
출산휴가기간동안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급여지급 210만원을 초과한
회사 지급분 150만원 정도 있습니다.
고용산재토탈에서 휴직신고하면, 150만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내년 3월 보수총액신고시 신고한 후 정산되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급여대장에 별도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려요
검색해봐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도 되었다면 공단에서만 수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50만원 차액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회사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에 따라 고지되는 금액이 아닌 근로자의 실보수에 따라 공제하므로
차액 150만원에 대해 0.9%를 공제하시고 급여명세서에도 반영하시길 바랍니다.(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별도
정산없이 회사와 공단만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