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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백만장자

꾸준한백만장자

24.11.01

출산휴가급여 회사 차액분 지급 시, 식대 20만원 비과세 처리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자의 통상임금에 식대 20만원(비과세)도 포함되어서

총 통상임금이 350만원입니다.

이 경우 급여지원액 210만원을 차감한 140만원이 회사 부담금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1. 급여대장의 지급항목에 통으로 140만원을 넣어도 되는 것인지

  1. 140만원에서 20만원은 따로 식대(비과세)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1.0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까지는 비과세 식대 급여처리가 가능한 것이므로 20만원 비과세를 반영하셔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