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도움을주는두꺼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위한 계약직을 구하고 있는데 조건이 주5일 40시간이 되어야 약 6만4천원의 하한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한 업체 공고는 주5일 9to6, 휴게시간 80분으로 나와 있고, 채용담당자와 통화하니 최저임금 10,030원에 209시간을 곱해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60분으로 작성되는 것인지는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급여 계산이 주40시간에 맞춰서 월 209시간으로 지급되는거면 실업급여 하한액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7시간 40분으로 계산해서 받게 되는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 질문드려요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위한 계약직을 구하고 있는데 조건이 주5일 40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주5일 9to6, 휴게시간 80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소정근로시간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급여는 7시간 40분으로 계산돼 지급되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직확인서에는 소수점 올린 정수로 기재하게 되어 있으니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책정해서 하한액을 지급받게 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로조건 질문드려요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위한 계약직을 구하고 있는데 조건이 주5일 40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주5일 9to6인데 휴게시간이 80분인 경우에는 40시간 요건을 못 채우게 되는건가요? 그러면 급여 하한액에서 더 내려가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시 하한액 관련해 질문드려요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계약직 근로 시간이 주5일 35시간일 경우에 실업급여 하한액이 어떻게 되나요? 주5일 40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혹 35시간일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건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월이 1일부터 말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내달 8일부터 10월 5일까지가 계약기간일 경우 날수로 28일이 되는데 1개월 이상에 해당이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