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하므로 고용보험 취득일자 ~ 상실일자 사이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5.9.10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20245.10.9까지 근무하고 2025.10.10 상실처리가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