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웃긴치즈라면
- 명예훼손·모욕법률Q. 부녀회장을 사칭하고 선관위원장 1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방법아파트 부녀회장을 사칭하고 선관위 수행업무를 방해하고 4명의 위원중 선관위원장 1명만 개인적으로 스토킹하고 명예훼손시 처벌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하나 구좌를 알려주지 않고 재산명시 부터 신청시..소송에 패소후 채권자가 소송비 청구를 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고 소송비를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는 일부러 괴롭힐려고 채무자에게 입금구좌 미통지. 전화불통. 문자 불통하고 주위 지인에게 물어봐도 입금구좌 를 모른다 하여 입금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으로 부터 재산명시 명령이 왔어요.이의신청후 갚으면 되나요?
- 성범죄법률Q. 2인간의 비밀스런 카톡대화내용을 타인에게 무단 전달시 위반되는 법이 어떻게 되나요?아파트 관리소장과 둘만이 비밀스레 나눈 수개월간의 카톡대화 내용을 관리소장이 허락없이 무단으로 일부 동대표들에게 유출하여 다른동대표를 해임하는데(완료)사용될 경우 관리소장이 받게되는 저촉되는 법은 무엇인가요? 현재 증거로 인쇄물은 가지고 있고 1)관리소장이 캡쳐후 카톡으로 전달후 제3자가 인쇄한것인지? 2)아니면 관리소장이 인쇄후 제출한것인지 그과정만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고소햇다고 보복한다는 핸드폰문자 여러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지난해에 경찰에 고소햇다고 보복하겠다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계속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자만 여러번 오고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관리소장(선관위간사)이 동대표 이력서와 인감증명서를 위원장 허락없이 몰래 입대의 회장에게 제공했다 들키자 회수했어요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관리소장이 자기를 채용해준 회장이 1년뒤 이사를 가게되어서 선관위가 회장 자격상실로 사퇴요구를 하자 버티다가 후임으로예정된 동대표의 약점을 잡아 회장못나오게 하고 더하려고 선관위 몰래 동대표 이력서.인감증명서 등을 소장에게 가져오라해서 인감증명서 발행일이 후보접수일 이후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이 그 서류를 가지고 말한 현장을 제가 목격했는데요.해당 동대표 동의를 얻어 당시 복사한 그서류를 증거물로 소장을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아니면 제가 복사했던 서류를 미제출하면서 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하고 나중 고소인 조사때 증거물로 지참해야 하는지요?인감증명서는 부동산 외는 유효기간이 없어 재사용해도 가능한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장 작성시 1명에대한 혐의사실이 여러개인 경우 혐의사실부분 전체 내용이 길어질수 있을것 같아요. 이경우 중요한혐의만 2~3개 써야 하나요?1번) 1사람이 6개월이상 저를 괴롭힌 위반행위가 정통망법위반. 업무방해.사이버스토킹.협박.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여러개일경우 각각 증거가 다있습니다. 이럴경우 몇개 중요한것만 혐의사실란에 넣고 다른것은 사건발생이나 고소이유 등 다른란에 넣어도 문제없나요? 유효한지?2번) 1개 혐의사실에 대해 위에 제목을 2~3줄달고 그 제목밑에 줄바꾸어 혐의사실을 매우 상세히 수사관이 이해하기 5h1h 양식으로 쉽게 좀 길어도 많이 써야하는지요? 아니면 밑의 본문 내용은 꼭 10줄이내로 요약정리하고 고소이유나 다른란에 옮겨서 다시 상세히 써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면전에서 직접 협박발언과 사이버상(핸드폰 문자 등)에서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반복협박 위협 공갈 시 경찰 담당부서가 다른데 고소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혐의를 분리하여 고소해야 하나요?아파트 선관위원장인데요 속칭부녀회장이라는 자가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안만나면 핸드폰 문자로 6개월이상 반복하여 협박.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등을 하고 있습니다.이경우 이죄를 모두 1번에 묶어서 고소해야 되는지 아니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으로 구분하여 고소를 2개로 해야 하는지요?협박 내용과 기간.장소 등을 동일하고방법만 2가지로 하고 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6명이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경우 명예훼손이 되는지요아파트선관위원장입니다.입주자대표자(동대표6명으로 구성)등이 정당한 규약에 의거 1차 직선으로 선거를 진행하자 불법 부정선거라고 주장후 보이코트하고 후보등록후 바로 사퇴하여 직선제가 무산되자 유리한 2차 간선으로 다시 등록후 당선되었습니다.이후 규약대로 입대의 운영중 1차 직선제 부정선거 유포자 3명을 고소한바 경찰에가서 서로 입을 마추어 허위진술후 불송치 되었습니다.(이의신청미정)경찰소환을 받자 출두전 선관위 위원장을 모모씨로 표시후 부정선거했다고 각게시판에 게시함이때 게시문은 입대의 회장명의(6명 개인별이름은 없고 입대의회장 명으로만 됨)로게시조사후 불송치라며 무혐의 판결(허위임.결정이 맞음)받았다고 게시하고 선관위가 부정선거햇으니 해임해야한다고 해임진행 동의를 받고자 게시판과 유인물에 위원장 실명을 직시하여 내용 게시(이것도 6명 개개인 이름없고 회장명의로 게시 함)이경우 허위사실유포로 위원장이 고소시 6명에 대해 개인별로 고소해야하는지 아니면 회장1명에게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둘다 모두 가능한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사실유포로인한 명예훼손죄요건단체회원전체가 모여서 타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인 직선제 선거에 대해 공모하여 부정선거라고 의견을 모아 아파트 각 게시판에 익명으로 성명을 가리고 부정선거했다도 게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