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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웃긴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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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햇다고 보복한다는 핸드폰문자 여러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난해에 경찰에 고소햇다고 보복하겠다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계속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자만 여러번 오고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이후 동일인이 보복 문자를 계속하여 보낸다면 보복범죄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상담을 밪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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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복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복하겠다는 문자를 수차례 보내는 경우 이는 보복범죄이며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문자가 남아있어 명백히 증거가 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