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햇다고 보복한다는 핸드폰문자 여러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난해에 경찰에 고소햇다고 보복하겠다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계속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자만 여러번 오고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이후 동일인이 보복 문자를 계속하여 보낸다면 보복범죄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상담을 밪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복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복하겠다는 문자를 수차례 보내는 경우 이는 보복범죄이며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문자가 남아있어 명백히 증거가 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