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인간의 비밀스런 카톡대화내용을 타인에게 무단 전달시 위반되는 법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관리소장과 둘만이 비밀스레 나눈 수개월간의 카톡대화 내용을 관리소장이 허락없이 무단으로 일부 동대표들에게 유출하여 다른동대표를 해임하는데(완료)사용될 경우 관리소장이 받게되는 저촉되는 법은 무엇인가요? 현재 증거로 인쇄물은 가지고 있고 1)관리소장이 캡쳐후 카톡으로 전달후 제3자가 인쇄한것인지? 2)아니면 관리소장이 인쇄후 제출한것인지 그과정만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출한 경우,
그러한 유출 경위나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동의 없이 전달하였다고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