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이좋아빵빵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미만 계약직 근로자 첫달 연차랑 막달 연차는 어떻게 사용하나요?1년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시 연차1개 생성이잖아요. 예를들어 5월1일 근무시작하고 12월31일 계약종료이면 모든 달 만근했다고 했을때5월달은 연차가 생성될 수 없고 6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12월달은 생성된 연차는 계약 종료로 1월에 사용할 수 없는데 수당으로 받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의사를 언제 보이느냐에 따라 주휴수당지급?일주일 중 6일 근무 후 7일째는 휴무일때7일째에 퇴직의사를 밝히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고8일째에 무단결근하면서 퇴직의사 밝히면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근로계약서 작성 아직 안해서 모르지만 구두로는 주40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월~토요일 근무하였고 총 근로시간은 42시간입니다. 이렇게 딱 6일만 일했고 일요일퇴사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시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 이거 맞나요?근로자가 당일 문자로 사직의사 밝힌 후 무단퇴사 했을때(근로계약서미작성)사측에서 퇴사처리 안해준다 급여 못준다 사직서내러와라 손해배상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와도 근로자는 대응 안해도 되나요?급여는 월급날과 상관없이 사직의사 밝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고퇴사처리는 한달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한달하고 하루 지난날에 퇴사처리 해야되는거고 4대보험도 퇴사처리된 날 상실되는게 맞나요?급여가 14일이 지나도 안들어오면 노동청에 신고 하면되고4대보험상실처리가 안됐을때는 근로자가 직접 해당부서에 요청해서 처리하면되나요?퇴사처리 전 취업시 문제되는건 고용보험이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고용보험을 추후에 넣어달라고 해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전 무단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면접때는 주40시간 계약이라고 했고계약 월급 세후300으로 구두계약했었습니다지금 월~토요일 총 42시간 근무, 주중 반차1회 사용했는데요무단퇴사시에 얼마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되나요?월~목요일 8시간 근무하고 금요일 4시간 근무 후 반차 사용했을때, 근로시간은 36시간인가요? 아니면 연차는 실제 일은 안했지만 일한것으로 간주하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40시간으로 치나요?연차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라면 월~목 8시간 근무, 금요일4시간 근무 후 반차, 토요일4시간 근무 하게 되면 주에 44시간 근로하게 되는건데 이럴땐 법상에서 어떻게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격주 토요일 근무 업장 쉬는 토요일에 직원 연차사용?월화수목금8시간 + 1,3,5 토요일 5시간 근무하는 업장인데요, 2,4 토요일 쉬는걸 1번은 원장이 그냥 쉬게 하고 1번은 직원연차에서 깐다고 해도 문제 없나요? 문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어야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격주 토요일 근무 업장 1년미만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궁금해요1년미만 근로자는 월1개의 연차가 생성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4주 토요일 휴무에 1,3,5주 토요일 5시간근무하는 회사에서 달에 1개 생성되는 연차를 2,4주 토요일 휴무하는걸로 쳐서 실질적으로는 원하는날 연차사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정했으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