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세련된선비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퇴사의사를 밝히니 자진퇴사처리하겠다고 합니다.8월 1일에 8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이 일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도 더 일하기 싫어서 8월 1일부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자진퇴사로 처리한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이건 자진퇴사 처리가 맞나요? 차라리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그리고 자진퇴사 처리를 했을 때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 월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8월 1일에 8월 31일부로 퇴사하란 말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8월 1일부로 그만두겠다 말하려고 합니다.근데 제가 한달에 하루 생기는 월차를 원래 있는 것보다 하루 더 사용해서 (4개월 근무해서 4갠데 5개 사용) 마이너스입니다. 이 경우 월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원래 같으면 12월까지 계약이라 다음 달에 월차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한 달 더 일해야하는 사유가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 만료 전 해고 통보 시 해고예고수당5인 미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8월 1일에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12/31)이 끝나기 전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8월 1일에 8월 31일까지만 일해라. 라고 대면 통보와 카톡을 받았습니다. 1. 이는 30일 전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 것인가요? 2.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폭언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녹음자료 있음) 3.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일 이전인 오늘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혀도 이후 취업이나 법적인 불이익이 없는 것인가요? 4.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카톡으로 퇴사하란 연락이 왔는데 제가 카톡 답장으로 사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끝내도 될까요?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5인 미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4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시설장이 오늘(8/1) 저와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이달 말까지(8/31)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마땅한 사유도 없고 권고도 아닌 해고입니다. 저는 아직 아무런 의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 보험 가입기간은 4월 부터라 180일 미만입니다. 그리고 8/1부로 그만 둔다고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