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 만료 전 해고 통보 시 해고예고수당
5인 미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8월 1일에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12/31)이 끝나기 전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8월 1일에 8월 31일까지만 일해라. 라고 대면 통보와 카톡을 받았습니다.
1. 이는 30일 전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 것인가요?
2.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폭언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녹음자료 있음)
3.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일 이전인 오늘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혀도 이후 취업이나 법적인 불이익이 없는 것인가요?
4.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카톡으로 퇴사하란 연락이 왔는데 제가 카톡 답장으로 사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끝내도 될까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