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5.4.1 입사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2025.4.1 ~ 2025.10.31까지는 근무하셔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2025.8.31까지 근무하고 2025.9.1 해고되는 경우 현재 직장에서는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2025.8.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3.1 이후가 되므로 2024.3.1 이후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 경력이 있고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5.8.31까지 근무하고 해고되는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가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합산할 이전직장 경력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통지한 해고일자 전에 본인이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고 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