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즉흥적인치타
- 법인세세금·세무Q.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해외 매출 미표기에 따른 불이익, 문제 문의안녕하세요.현재까지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내 국내 해외매출 구분없이모든 제품매출을 국내매출로 작성 신고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부가세 신고는 항상 구분하여 별도 신고 (수출실적증명서 有)이전에 담당자가 없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가 이제 발견되었으나재무제표는 수정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수출 관련 증빙을 수출실적증명서나 명세서로 대체하여 별 다른 문제는 없었으나,이에 따라 발생할 문제 등이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혹시 이러한 재무제표 작성으로 인한 법인에 불이익이나 문제가 있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고정 자산 누락 결산 반영 조정 및 세무 조정 문의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 중소기업이며,결산 중 세무대리인 과오로 인한 기존 2022년 고정자산 누락 및 부가세 신고 시 누락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누락 고정자산 중 일부는 2024년 작년에 매각을 진행하였고,매각 시에는 그냥 등록되있지 않는 자산으로 확인 후 영업외수익으로 부가세 신고 처리하였습니다.그런데 또 다시 확인하니 그 중 중도금일부는 자산으로 등록해놓은게 확인이 됩니다.(그 금액도 기초가액 오류) 당장 주주총회 및 법인세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아 수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결산 시 조정 등 수정하는 방법 등 문의드립니다. ■ 현재상황1. 2022년 시설장치를 포함한 기계장치 자산등록 누락 (누락 기초가액 약 1억여원)(결산, 부가세 신고 등 모두 누락, 당기 비용처리 추정) 2. 2024년 해당 시설장치 매각 (약 2500만원) *당시 자산 누락했다고 하여 그냥 영업외수익으로 매각 진행3. 결산 시 확인 결과 많은 누락사항 확인 중 해당 2022년 시설장치 중 중도금 기계장치로 일부 자산등록 확인■ 문의 내역1. 결산 시 반영 및 수정방법누락된 자산 등록만 하면 되는지?법인세 경정청구 등을 별도로 해야하는지? 2. 세무 및 회계적으로 손실이 가장 적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시간이 오래걸린다면 2025년 결산으로 미뤄서 처리해야하는지, 그럴 경우 문제나 가산세가 많이 증가하는지 여부 등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매입없는 국고보조금의 기업부담금 결산 시 회계처리 문의 (일반 K-GAAP 기준)안녕하세요 결산 시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 K-GAAP 기준) 당사는 정부로 일정비율의 기업부담금 입금 후정부에서 모두 지원(지출) 진행한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선급금으로 처리했던 해당 기업부담금을 결산 시 회계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매입이 당사로 발행되지 않고 정부에 기업부담금(자부담금)만 지출된 케이스며, (바우처X) 국고보조금 금액은 협약당시 지급보증보험 등으로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국고보조금을 영업외수익 인식해서 전체 비용처리를 해서 분개해야할지아니면 지출한 기업부담금만 지급수수료 등(해당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 처리하면 될지문의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간접수출 매출인식 시점 문의드립니다.간접수출 영세율 매출 반영 시기관련 문의드립니다거래방식은(a: 당사_제조사) → (b. 거래처 : 국내유통사) → (c. 해외 최종 구매사)*A→B 대금지급 시 외화(달러) 거래■ 상황1. 2024년 8월 b→a 계약 및 계약금 50% 지급2. 잔금은 2025년 1월 말 물품 납품 및 검수 후 50% 지급 예정b→c사 최종 납품 완료 후, 구매확인서 b→a 전달 예정Q1. 이 경우 8월에 계약금 50% 따로 매출인식을 하지 않고, 2기 예정 신고 미반영 및 영세율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었는데, (재화의 인도 없었으나 외화 입금내역 有)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계약금만 따로 수출실적을 잡아야할까요?아니면, 잔금 수령 후 총 간접수출 거래금액으로 2025년에 매출 잡으면 될까요?Q2. 만약 계약금을 간접수출실적으로 2024년 2기 부가세 신고시 매출실적으로 잡는다면 인보이스+입금증빙내역 만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대표자 퇴직이후 주주총회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대표자 퇴직 이후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인)대표자는 이미 몇달전에 퇴직 및 등기이사에서 퇴임하였습니다.(하지만 최대 주주는 유지중임) 당시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정산을 하지 못했었고퇴직금 정산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이미 일부 퇴직연금 가입 및 납부 (1회차)가 되어 있는 등 복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1차적으로 확인 시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관련하여 퇴직금 지급 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문의드립니다. Q1.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어 지급 규정을 정해야 하는데 두가지 이슈가 있습니다.1) 이미 주주총회 전 퇴직연금 가입하여 1회차 납입2) 퇴직이후 주주총회 개최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만약 퇴직이후 주주총회 개최가 문제가 없다면 지급 규정은 상법상 지급 한도에 따라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 × 1/10 × 근속연수) 로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2. 주주총회 개최 시 퇴직한 대표자 (퇴직금 지급대상) 이 최대주주(60%이상) 인 것은 결의 및 지급 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자 퇴직처리는 처음이라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상세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퇴직한 대표자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여름에 퇴직한 전 대표자 퇴직금 정산관련복잡한 부분이 있어 정산 문의드립니다.1. 기초정보- 약 5년 2개월 재직 / 올해 중순 퇴사 (회사 설립기준으로 재직일 산정)-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에서는 물러났으나, 대주주 유지- 정관 내 퇴직금 지급 내용 있음- 퇴직연금을 가입했으나 1회분만 적립 후 미적립, 퇴직 시 미지급- 회사 사정으로 인해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이후 정산하기로 하여 지급이 지연됨2. 문의사항Q1. 퇴직 시 미지급한 퇴직연금을 퇴직이 완료된 후에 지급해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Q2. 가능하다면 [임원 퇴직금 한도액]-[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지급예정금액이렇게 지급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미 퇴직이 완료된 상태라 원천세 신고 등 문제는 없을지 문의드립니다.있다면 해결방안도 함께 문의드립니다.Q3. 임원 퇴직금 한도액 계산 시 재직기간이 근속연수를 달까지 소수점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ex) 임원퇴직금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 × 1/10 × 근속연수 (5.2)대표자 퇴직처리 및 퇴직금 정산이 처음이고 이미 시기가 지난 상황이라 혹시나 세무적인 부분이나 회계적인 문제가 없을지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한 대표자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여름에 퇴직한 전 대표자 퇴직금 정산관련복잡한 부분이 있어 정산 문의드립니다.1. 기초정보- 약 5년 2개월 재직 / 올해 중순 퇴사 (회사 설립기준으로 재직일 산정)-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에서는 물러났으나, 대주주 유지- 정관 내 퇴직금 지급 내용 있음- 퇴직연금을 가입했으나 1회분만 적립 후 미적립, 퇴직 시 미지급- 회사 사정으로 인해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이후 정산하기로 하여 지급이 지연됨2. 문의사항Q1. 퇴직 시 미지급한 퇴직연금을 퇴직이 완료된 후에 지급해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Q2. 가능하다면 [임원 퇴직금 한도액]-[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지급예정금액이렇게 지급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미 퇴직이 완료된 상태라 원천세 신고 등 문제는 없을지 문의드립니다.있다면 해결방안도 함께 문의드립니다.Q3. 임원 퇴직금 한도액 계산 시 재직기간이 근속연수를 달까지 소수점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ex) 임원퇴직금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 × 1/10 × 근속연수 (5.2)대표자 퇴직처리 및 퇴직금 정산이 처음이고 이미 시기가 지난 상황이라 혹시나 세무적인 부분이나 회계적인 문제가 없을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제품 협찬 무상공급 회계 및 세무처리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대학교 요청으로 제품을 무상공급(협찬) 하였습니다.국가기관에 무상공급 진행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계산서(면세) 발급하여 회계처리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요청 기관 (대학) 캠페인용으로 무상 공급하였습니다.해당건이 광고홍보목적으로 접대비 처리가 맞는지,기부금영수증 요청응로 기부금 처리해야하는지 혼돈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만약 해당 무상기증 재고자산을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신고 시 별도 준비해야할 서류등이 있는지,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해외직구(ssense) 반품 수출신고 방법 및 절차 문의해외직구 사이트 (ssense) 에서 구입한 제품을 사이트에서 안내받은대로 반품하려고 하니 한화 200만원 이상의 경우 무조건 수출신고를 진행해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그래서 우체국 ems 발송취소 후 수출신고 진행하려고 합니다.해당 상품은 가방으로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구매하였고 물건을 수령할땐 제가 별도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진 않았습니다.1.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개인이 별도로 반품상품 수출신고 하는 방법(우체국 ems사용하여 반품예정) 2. 위와 같은 케이스인 경우, 제가 최초 수령 시 관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았으면 관부가세 환급 신청을 못하는지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법인 고정자산(가구 등 비품) 중고거래 매각 시 증빙 미발행 시 세무 회계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인 사무실 정리하며 기존 사용중이던 파티션, 책상 등을 중고거래로 매각 예정입니다.과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구매자가 원치 않아 개인정보(주민번호)등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세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금액은 총 합계 시 약 300만원 정도 될 예정이고 건수는 여러명에게 분할 판매 시 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증빙발행 후 매각만 해봐서 해당 방법을 알 수 가 없네요ㅠㅠ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