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고정자산(가구 등 비품) 중고거래 매각 시 증빙 미발행 시 세무 회계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무실 정리하며 기존 사용중이던 파티션, 책상 등을 중고거래로 매각 예정입니다.
과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매자가 원치 않아 개인정보(주민번호)등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세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은 총 합계 시 약 300만원 정도 될 예정이고
건수는 여러명에게 분할 판매 시 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증빙발행 후 매각만 해봐서 해당 방법을 알 수 가 없네요ㅠㅠ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