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한 대표자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에 퇴직한 전 대표자 퇴직금 정산관련
복잡한 부분이 있어 정산 문의드립니다.
1. 기초정보
- 약 5년 2개월 재직 / 올해 중순 퇴사 (회사 설립기준으로 재직일 산정)
-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에서는 물러났으나, 대주주 유지
- 정관 내 퇴직금 지급 내용 있음
- 퇴직연금을 가입했으나 1회분만 적립 후 미적립, 퇴직 시 미지급
- 회사 사정으로 인해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이후 정산하기로 하여 지급이 지연됨
2. 문의사항
Q1. 퇴직 시 미지급한 퇴직연금을 퇴직이 완료된 후에 지급해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
Q2. 가능하다면 [임원 퇴직금 한도액]-[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지급예정금액
이렇게 지급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미 퇴직이 완료된 상태라 원천세 신고 등 문제는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있다면 해결방안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Q3. 임원 퇴직금 한도액 계산 시 재직기간이 근속연수를 달까지 소수점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 임원퇴직금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 × 1/10 × 근속연수 (5.2)
대표자 퇴직처리 및 퇴직금 정산이 처음이고 이미 시기가 지난 상황이라
혹시나 세무적인 부분이나 회계적인 문제가 없을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Q1.퇴직 후에도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Q2.퇴직금은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분은 비용 인정이 되지 않고, 초과 지급액은 배당 또는 상여로 처리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3.근속연수는 소수점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재직 기간이 5년 2개월이라면 근속연수는 5.2로 계산하여 퇴직금 한도를 산출합니다. 정산 시 원천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지급명세서신고는 내년2월까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