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품 협찬 무상공급 회계 및 세무처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대학교 요청으로 제품을 무상공급(협찬) 하였습니다.
국가기관에 무상공급 진행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계산서(면세) 발급하여 회계처리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요청 기관 (대학) 캠페인용으로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해당건이 광고홍보목적으로 접대비 처리가 맞는지,
기부금영수증 요청응로 기부금 처리해야하는지 혼돈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해당 무상기증 재고자산을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신고 시 별도 준비해야할 서류등이 있는지,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공급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 서류는 없으며 회게처리시 접대비로 하시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