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천재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곧 12월 31일에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근로 조건은 주 40시간 (월~금 9 to 6)시급은 11,779원을 받고 있는데요.마지막 근무 주 30일, 31일 이틀 혹은 29~31일 총 3일을 제가 무급 휴가로 처리하고 쉰다면 받는 실업급여 액수가 꽤 줄어드는 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2월 31일까지 계약일 경우, 마지막 주차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1. 현재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고, 급여는 시급제로 계산하여 받고 있습니다.마지막 주차의 경우 29일이 월요일 31일이 수요일인데이 때도 3일 만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만약 발생하는 거라면31일 오전을 유급 연차로 사용하고, 오후를 무급 휴가로 사용할 시에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2. 29~31일을 제가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싶다고 했을 때, 혹시 계약 만료 처리가 안되는 것일 수도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계약 만료 시키고 실업급여 받는 게 제게는 중요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합격 통보 받고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것, 신고할 수 있나요?한회사에 합격 통보를 받아 가겠다고 하고다른 오퍼를 거절했는데입사 4일 전1년 계약직 공고를 보고 지원하고 면접을 봤는데인사팀에게 6개월 계약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이 경우 어딘가에 신고가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3주 뒤 그만둔다고 했을 때 상사가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만약 노동자인 제가 회사를 3주 뒤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상사가 그냥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받게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 가능할까요?1. 업무도 면접 때와 첫 주에 들은 것과 다소 바꼈거니와 2. 본래 사수가 있었던 팀이라 들어간건데 사수가 갑자기 일이 너무 힘들어서 4일 뒤 퇴사하고 인원 충원은 안한다 하십니다… 저는 중고신입이고 직무변경해서 들어간 거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당연히 입사를 하지 않았을텐데요. 이런 이유로 실업급여를 요구하는 건 안될까요?진짜 짜증나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직거래 (재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월세 계약이 만기가 되어 (묵시적 연장 기한 모두 만료)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4년 거주했음.)관리인이 중개사 끼고 계약할 것인지, 직거래로 계약할 것인지 여쭤보셨는데요. 왠만하면 중개비가 들지않게 직거래로 계약을 하고 싶으나 혹시나 보증금이 떼일 위험을 방지하고 싶습니다.직거래 시 유의해야할 부분이나 제가 챙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월세와 보증금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작년 중도퇴사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헤야하나요?작년 12/23일까지 근무하였고 지금 회사에서는 4월부터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계약서 내용 검토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 정규직 공고를 보고 들어갔는데 수습기간 한 달은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달 안에 서로 오케이하면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고지해주셨습니다.제 계약서 내용은1.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2025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근료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근로관계는 종료 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한달만 하고 정규직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만둘 시, 전 회사에 근무했던 것과 합쳐서 (전 회사에서 2년 넘게 근무 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 쪽에서 정규직 거절을 표해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이직확인서 코드에 계약만료 표시가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을 한달 계약직 형태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만두고 싶은 경우 (계약서 내용 한 번만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정규직 공고를 보고 들어갔고, 합격한 것은 맞으나 한달 수습기간이 있는데 이 회사는 한달간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쓰고, 입사자의 피칭이후 서로 오케이하면 다시 정규직 계약서를 쓰는 형태입니다.저는 딱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만큼 한달만 근무한 후 퇴사하고 싶은 상태인데요. 1. 계약서에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종료예정일 7일 이내에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재되어있는데 그럼 계약 기간 종료 일주일 전에 말해야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수습기간을 다 안채우고 나가려할 때 이야기인지.. 아리송해서 문의드립니다.2. 그리고 만약 미리 말했다가 그럼 지금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고 할 시 = 한 3주만 근무했다해도 권고사직임 처리 되어 이전에 제가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회사 이직 확인서를 더하면 (2년 넘게 근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한 덜 계약만료한 뒤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 근로일수를 합쳐 실업급여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태인데 혹시나 미리 말했다가 삼주차에 짤리면 기간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 못하게 될까봐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탄다면 몇달 가능할까요?현재 3.24~4.23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4.23일자로 계약 만료 예정이고 이전에 23년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이력이 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몇 달 정도 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