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곧 12월 31일에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 조건은 주 40시간 (월~금 9 to 6)
시급은 11,779원을 받고 있는데요.
마지막 근무 주 30일, 31일 이틀 혹은 29~31일 총 3일을
제가 무급 휴가로 처리하고 쉰다면 받는 실업급여 액수가 꽤 줄어드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구직급여일액이 낮게 책정될 수 있으나 고임금을 받아 상한액이 적용되거나 하한액에 미달하여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무급휴가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를 가더라도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액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4,192원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