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격 통보 받고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것, 신고할 수 있나요?
한회사에 합격 통보를 받아 가겠다고 하고
다른 오퍼를 거절했는데
입사 4일 전
1년 계약직 공고를 보고 지원하고 면접을 봤는데
인사팀에게 6개월 계약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딘가에 신고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모집공고와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 사 조에 따라서 거짓 허위 공고를 올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30 인 이상 기업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