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계약서 내용 검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 정규직 공고를 보고 들어갔는데 수습기간 한 달은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달 안에 서로 오케이하면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고지해주셨습니다.
제 계약서 내용은
1. 계약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2025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 근료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근로관계는 종료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한달만 하고 정규직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만둘 시, 전 회사에 근무했던 것과 합쳐서 (전 회사에서 2년 넘게 근무 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 쪽에서 정규직 거절을 표해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이직확인서 코드에 계약만료 표시가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