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배부른해바라기
- 성범죄법률Q. 사이버수사 중 피의자 특정 용이성에 대해피해자가 피의자가 쓴 네이버 주소같은게 있으면, 국내사이트이기에 특정이 좀 더 쉽지 않나요? 피의자가 증거만으로 특정되는건 오래 안걸리는거 맞나요
- 형사법률Q. 사이버수사대 피의자 특정 질문입니다신고자가 2주안에 경찰 출석까지 마치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걸로 이해해도 되나요?위에 말이 맞다면, 수사가 시작되면서 피의자를 특정해서 관할서로 이동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기반으로 영장도 청구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사이버 수사대 신고 시 질문이 있어요.2주 내에 경찰서 방문을 해야 하는데, 증거에 지장을 찍어야 경찰이 증거를 이용할 수 있는건가요?영장은 증거를 경찰이 이용할때 관련 사이트에 재량으로 청구할 수 있는게 맞나요?
- 형사법률Q. 지식인으로 특정을 할 수만 있다면요?누군가를 사이버 스토킹 건으로 네이버에 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는 대략 언제쯤 특정되며, 형사사법포털에는 언제쯤 등록될까요?
- 형사법률Q. 영장이란게 이럴때 발부가 될 수 있는건가요?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게 라인대화밖에 없고 인적사항을 아예 모르면요, 일단 증거가 맞아야 영장을 발부하는거니까 일단 라인에 수사협조 요청을 하는건가요? 거기서 자료를 얻은 다음에 네이버에 특정될만한게 있으면 영장 넣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