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수사대 신고 시 질문이 있어요.
2주 내에 경찰서 방문을 해야 하는데, 증거에 지장을 찍어야 경찰이 증거를 이용할 수 있는건가요?
영장은 증거를 경찰이 이용할때 관련 사이트에 재량으로 청구할 수 있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술자가 지장을 찍지 않으면 해당 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동의했단느 점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습니다.
경찰이 재량으로 신청을 하나, 검사,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관 마음대로 영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증거자료가 출력물이라면 지장을 찍어야 하는 건 아니고 경찰이 수사기록에 첨부하는 경우 지장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영장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