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mas326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발생 문제점??안녕하세요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근로자 요청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줄려고 하는데1년차에 1년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주고실제 퇴직시 실제 입사일 및 퇴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고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는 경우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정공휴일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인사관리를 맡고 있는 인사,총무 담당자 입니다.법정공휴일 근무를 예정하여 월급에 고정휴일수당을 산입하고 싶은데 2. 1년 평균 법정공휴일이 18일이라 가정하였을 때 월급에 매달 18시간치 (18일x8시간*1.5배 /12달) 고정휴일수당을 미리 넣어두면 추후 휴일근무시에도 별도 공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계약서 1개월 자동연장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계약기간을 1개월로 두고 단서에 계약기간 종료 후 매 1개월씩 자동연장 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경우매월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매월 1개월씩 계약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4일 12시간 근로자 일소정근로시간??안녕하세요1일 12시간, 휴게1시간실근무시간 11시간주4일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근로자의 일소정근로시간을 구하려고 하는데1)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니까8*4/5= 6.4시간2) 1주 근무시간 44시간이므로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을 제외하고40/5= 8시간어떤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일근무 후 4일휴무 근로시간 계산 방법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1일 12시간 근무 / 4일 근무 후 4일 휴무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이때 근로시간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격일제 근무처럼 월 평균 근무일 15.2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365일/2/12 = 15.2일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근로시간이 익일로 넘어가는 근로자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저희 사업장 특성상 저녁 6시에 출근하여 익일 3시에 퇴근하는 근로자가 있는데이처럼 근무시간이 당일 ~ 익일에 걸쳐 있는 경우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2일 모두 출근한 인원으로 보아야 하나요?고견을 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일근무 4일휴무 주휴시간 계산/ 5로 나누는게 맞을까요?주휴시간 계산 중 헷갈리는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근무일 : 4일근무 후 4일 휴무근로시간 :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휴게시간 : 1시간위와 같은 근로조건일때 주휴시간이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 맞을까요?한달평균 근무일 = 15.2일(365/2/12)일실근무시간 = 11시간기본근로시간 = 122시간(8시간*15.2일)주휴시간 = 25시간(122시간/5)연장근로시간 = 46시간 (3시간*15.2일)찾아보니 주휴시간 관련하여 격일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2로 계산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계산 4주평균, 5주평균?안녕하세요주휴수당의 경우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월달과 같이 마지막 주가 도중에 끊겨 2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이월된 경우 3월에는 이월된 주까지 합쳐 주휴일이 총 5주가 되는데이때는 5주평균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휴일수당을 넣을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에 18일치 휴일수당을 매달 넣으려고 하는데아래와 같이 계산하는게 맞을까요?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1달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휴게시간 : 18일 x 8시간 x 1.5배 / 12달 = 18시간매달 18시간 넣으면 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임금지급일? 임금산정일?안녕하세요 저는 임금산정기간 1일~말일 / 지급일 10일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현재 연장 및 휴일 수당 관련해서 회사와 다투고 있는 중인데알아보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현재 사업장이 4~5인으로 애매한 상황이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하는데산정기준이임금지급일인 1/10 기준 이전 30일(12.11~1.9) 동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임금산정기간인 1/1~1/31 기준으로 하는 것인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