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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thomas326
안녕하세요
1일 12시간, 휴게1시간
실근무시간 11시간
주4일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자의 일소정근로시간을 구하려고 하는데
1)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니까
8*4/5= 6.4시간
2) 1주 근무시간 44시간이므로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을 제외하고
40/5= 8시간
어떤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니까 8*4/5= 6.4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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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이므로 일 8시간씩 총 32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시간은 6.4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32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등이 계산되어야 하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4일÷40시간×8시간=6.4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