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1개월 단위로 자동연장한다"와 같은 자동연장 조항을 둔다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별도의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됩니다.
참고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기간제법 제17조를 준수하여 근로계약서의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필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