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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thoma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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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인사관리를 맡고 있는 인사,총무 담당자 입니다.

  1. 법정공휴일 근무를 예정하여 월급에 고정휴일수당을 산입하고 싶은데

2. 1년 평균 법정공휴일이 18일이라 가정하였을 때 월급에 매달 18시간치 (18일x8시간*1.5배 /12달)

고정휴일수당을 미리 넣어두면

  1. 추후 휴일근무시에도 별도 공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휴일근로수당은 임금 산정기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한달간 휴일근로가 18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간 18일의 공휴일만큼은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공휴일 등에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월 급여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간 18일의 공휴일 근로를 초과하지 않는 한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수당은 근로 발생 이후에 계산되어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별히 사전에 산정하여 선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추후 사업장 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굳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