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세련된삼계탕
- 예금·적금경제Q. 본인인증 없이 공동인증서만 가지고 계좌 거래내역 조회가족이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고 은행에는 공동인증서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이 경우에 공동인증서만 가지고 제 동의 없이 가족이 해당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입출금내역)를 조회 또는팩스로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생·파산법률Q. ibk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했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해당 카드는 물론 기업은행 통장으로 급여 수령도 불가능한가요?ibk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했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해당 카드는 물론 기업은행 통장으로 급여 수령도 불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증 받은 약속어음 돈 갚으면 효력이 없어지나요?돈을 빌릴 때 계약서 작성과 약속어음 공증을 같이 받았는데요.어음 공정증서 상 촉탁인(수취인)명과 계약서 상 채권자명이 다른 경우계약서 상에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게 될 경우 어음의 효력이 남아있는 걸 까요?빌린 돈 갚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이번 달 4대 보험료가 미납이 되었어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 사정이 안좋게되어 비싼 회식으로 대체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이번 달 4대 보험료가 미납이 되었어요,, 다음주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채무 불이행 관련하여 고소를 당할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고소를 동시에 당할수도 있나요?갚기로 약속 한 금액을 갚지 못하였을 때 개인 채권자가 형사고소 및 민사고소를 둘 다 할 수 있나요?원금을 일시납하진 못하지만 수개월에 걸쳐 갚을 수 있다면 형사 및 민사고소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형사법률Q. 자금 대여 전 작성한 각서의 효력? 이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수 개월 전 채무 통합 방식으로 자금 대여를 받고 추후 변제할 때 까지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신용점수가 오르기 전 주식투자행위 등 신용도에 피해가 가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공증도 받았구요 실제로도 당시에는 개인회생은 하지않을거라고 다짐하고 있었고 변제일이 되면 기분 좋게 갚으려고 했었는데 잉여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려다 대출에 손을 대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탕진하게 되어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까요?그렇게 되면 공증으로 인하여 통장 압류 등 개인회생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 형사법률Q. 개인회생 금지 각서 작성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자금 대여를 받기 전 개인회생을 하지 않겠다고 채권자와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공증도 받았구요실제로도 당시에는 개인회생은 정말 무서운거다 하지않을거다라고 다짐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갚으려고 했었는데 주식투자를 잘못해서 갚기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이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까요?
- 형사법률Q. 자금대여 시 개인회생 금지각서를 작성했는데업체를 통해 자금을 대여받아 채무를 탕감하였고 다달이 이자만 납부하며 추후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건으로 해당 기간 대출을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투자행위 및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증도 당연히 받았구요 하지만 사정이 생겨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대출을 받게되어 갚지 못할 상황이 되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합니다. 혹시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 형사법률Q. 자금대여시 개인회생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개인회생을 해야할 거 같아서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돈을 빌릴때 작성한 계약서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하지않겠다는 각서였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투자행위 등 원금을 갚지 못할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몇개월 후 주식 투자를 하였다가 돈을 다 날려먹어서 갚지 못할 상황이 되었어요. 이러한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 형사법률Q. 약속어음 집행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카드 연체가 시작되어 도저히 자금 마련이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5~6개월 전 받은 약속어음이 있습니다. 이 약속어음의 공증 내용에는 집행력을 가진다고 되어있는데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해당 채무를 갚으라고 한다면 변제할 의사는 있으나혹여 갚을 의지가 있음에도 약속어음 외에 계약서 작성분에 대해 사기죄로 판단되어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자금대여 및 수개월 후 신용도 회복 이후 재대출로 원금 상환, 해당 기간동안 일체 신용조회, 대출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