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금 대여 전 작성한 각서의 효력? 이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수 개월 전 채무 통합 방식으로 자금 대여를 받고 추후 변제할 때 까지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신용점수가 오르기 전 주식투자행위 등 신용도에 피해가 가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공증도 받았구요
실제로도 당시에는 개인회생은 하지않을거라고 다짐하고 있었고 변제일이 되면 기분 좋게 갚으려고 했었는데
잉여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려다 대출에 손을 대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탕진하게 되어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까요?
그렇게 되면 공증으로 인하여 통장 압류 등 개인회생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잉여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려다 대출에 손을 대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탕진하게 되어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결국 각서 위반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점이나 이후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각서를 추가적으로 위반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공증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증 여부와 개인회생 진행 가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