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속어음 집행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드 연체가 시작되어 도저히 자금 마련이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5~6개월 전 받은 약속어음이 있습니다. 이 약속어음의 공증 내용에는 집행력을 가진다고 되어있는데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해당 채무를 갚으라고 한다면 변제할 의사는 있으나
혹여 갚을 의지가 있음에도 약속어음 외에 계약서 작성분에 대해 사기죄로 판단되어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금대여 및 수개월 후 신용도 회복 이후 재대출로 원금 상환, 해당 기간동안 일체 신용조회, 대출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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