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받은 약속어음 돈 갚으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돈을 빌릴 때 계약서 작성과 약속어음 공증을 같이 받았는데요.
어음 공정증서 상 촉탁인(수취인)명과 계약서 상 채권자명이 다른 경우
계약서 상에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게 될 경우 어음의 효력이 남아있는 걸 까요?
빌린 돈 갚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음의 수치인과 계약서상 채권자명이 다를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음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면 어음도 반환을 받으셔야 하고, 어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만 채권변제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