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훈훈한연예인
- 부동산경제Q. 보증금 반환 및 대항력 관련 질문 있습니다.원래 계약일은 6월 16일이었으나 집주인이랑 합의해서 5월 3일 이후로 나갈 수 있게 방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5월 8일날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하였고 집주인이 도배 해야하니 5월 6일날 총 보증금 3천 중 2천만원을 먼저 받고 짐을 일부 냅두고 방을 빼달라 하였습니다. 나머지 1천만원은 새 세입자가 5월 8일날 잔금 치루고 입금하기로 하고 그 때 나머지 짐을 빼가면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원룸 벽지 손상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물어봅니다. 3년전 처음 입주할 때 원룸 벽지 상태는 부분 도배로 양쪽이 달랐습니다. 입주한 해에 에어컨이 교체되었고 2년 째였던 작년 여름에 화장실 쪽으로 나와있는 에어컨 호스에 이물질이 쌓이고 막혀서 역류하여 한쪽 벽면에 길게 한줄 젖었더라구요. 바로 집주인한테 말했고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올해에 이사를 나가게 되는데 도배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되나요?특약에 도배에 대한 책임은 실내 흡연시로 되어있으며 고의 혹은 실수로 인한 파손 시 임차인 책임은 옵션에만 국한되어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과 특약 사항에 대해 질문합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후 월세 인상을 요구 받아 거절해서 새로 계약 종료일이 설정되었습니다. 특약 내용은 종료일 이전 퇴거시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의 월세,관리비,부동산 중개비를 임차인이 낸다 입니다. 제가 부동산에 방을 빨리 내놓고 계약일 이전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을 경우 부동산 중개비는 누가 내야 하는거죠?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후의 특약 사항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강행 규정에 의해 무효라서 임대인이 내야 한다는 의견과 특약 내용대로 임차인이 내야 한다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많아서 질문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 시기, 보증금 반환과 대항력에 질문있습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표시한 날부터 3개월 뒤가 계약 종료일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 계약 종료일이 6월 1일이라치고 부동산에는 4월 15일부터 입주 가능으로 하고 방을 내놓고 새로운 새입자가 5월 3일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방을 청소해야하니 5월 1일날 나가달라 하고 보증금은 5월 3일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짐을 내려놓고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주택의 점유가 유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그 세입자가 계약하는 당일에 기존 세입자도 이사를 많이하나요? 사회 초년생이라 이럴 경우에 유도리 있게 해야 할지 아니면 원칙대로 저의 권리를 지켜야 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계약 만기일에 이사 나갈껀데 세입자가 방을 부동산에 내놓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계약 만기일은 5월 2일이고 특약 조건에 만기 2개월 전에 통보 없으면 자동 연장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월 14일에 월세 인상 요구를 받고 생각해본다 말한 후에 이틀 후에 문자로 계약 만기일에 이사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보고 방을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건지 혹시 제가 내놓을 경우 따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