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벽지 손상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물어봅니다.

3년전 처음 입주할 때 원룸 벽지 상태는 부분 도배로 양쪽이 달랐습니다. 입주한 해에 에어컨이 교체되었고 2년 째였던 작년 여름에 화장실 쪽으로 나와있는 에어컨 호스에 이물질이 쌓이고 막혀서 역류하여 한쪽 벽면에 길게 한줄 젖었더라구요. 바로 집주인한테 말했고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올해에 이사를 나가게 되는데 도배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되나요?특약에 도배에 대한 책임은 실내 흡연시로 되어있으며 고의 혹은 실수로 인한 파손 시 임차인 책임은 옵션에만 국한되어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손상이 아니면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입주 당시 이미 부분 도배 상태였고 흡연이라 고의 파손에만 국한돼 있어 일반적인 사용 중 발생한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 져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별도의 찢김이나 훼손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질문에서 말한 문제는 이미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다고 볼수 있어 특별히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원상복구에서 사용에 따른 사용감이나 노후화는 해당되지 않고, 질문처럼 과실없는 하자로써 해당 시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경우라면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은 임대인이 제공한 옵션이자 건물의 부속 시설입니다 에어컨 호스가 이물질로 막혀 역류한 것은 기기 노후화나 배수 구조의 문제이지 임차인의 고의적인 파손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어컨 역류처럼 건물 설비의 결함으로 발생한 2차 피해 벽지 오염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역류 발생 직후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니 이는 임차인으로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보고를 받았음에도 집주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벽지에 자국이 남은 것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관리 소홀로 간주됩니다. 특약에 실내 흡연 시 도배 책임과 옵션 파손 시 책임으로 범위를 한정하였고 역류로 인한 벽지 오염도 흡연도 아니고 옵션 자체를 파손한 것도 아니므로 이 특약에 근거해서도 도배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년이라는 거주 기간과 당시 이미 부분 도배로 사태가 불완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노후화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리하자면 에어컨 역류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는 임대인의 몫이며 이미 발생 당시 고지까지 하셨으므로 질문자님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퇴거 시 집주인이 도배비를 요구한다면 에어컨 역류 발생 시 바로 알렸고 이느 기기 결함으로 문제이지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에어컨 등의 시설물에 의한 하자가 발생이 되었고 또한 임대인에게 도배 손상의 원인이 에어컨에 있다고 말씀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손상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도배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