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만기일에 이사 나갈껀데 세입자가 방을 부동산에 내놓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계약 만기일은 5월 2일이고 특약 조건에 만기 2개월 전에 통보 없으면 자동 연장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월 14일에 월세 인상 요구를 받고 생각해본다 말한 후에 이틀 후에 문자로 계약 만기일에 이사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보고 방을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건지 혹시 제가 내놓을 경우 따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다음임차인은 질문자님(임대인)이 구하셔야 하기에 임대인분이 부동산에 매물등록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보통 만기해지의 경우 임차인은 만기까지만 거주를 하면되는 것이고 다음임차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퇴거를 하면 되기에 별도 스스로 세입자를 구하기위해 매물을 등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위 내용에서 만기가 5월2일이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월2일까지 서로간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것이고 이런 경우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시점부터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에 만기 5월 2일은 퇴거일자가 아닙니다. 만약 어제 3월 18일에 만기일 퇴거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6월 18일이 퇴거시점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임차인도 묵시적갱신에 대한 인식이 없어 질문처럼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을 설명하시고 6월 18일퇴거라는 점을 알려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임차인은 다음임차인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에 임대인분이 스스로 매물등록을 하고 다음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바쁘거나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경우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에게 주변 부동산에 방 좀 내놓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탁이지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만기를 채우고 나가는 것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것에 대한 복비는 전액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귀하는 부동산에 전화해서 방을 내놓는다고 해서 본인이 복비를 내야 하는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순히 부동산에 매물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특약에 2개월 전 통보라고 명시 되어 있다면 5월 2일 만기일 기준인 3월 2일까지는 나간다는 의사를 밝히셔야 하고 3월 14일에 집주인이 먼저 월세 인상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3월 16일에 퇴거 의사르 밝히셨으니 이는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했으나 귀하께서 이를 거절하고 계약종료를 선택하신 것이므로 상호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계약 만기일은 5월 2일이고 특약 조건에 만기 2개월 전에 통보 없으면 자동 연장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월 14일에 월세 인상 요구를 받고 생각해본다 말한 후에 이틀 후에 문자로 계약 만기일에 이사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보고 방을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건지 혹시 제가 내놓을 경우 따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나요?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면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별도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전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을때 됩니다
묵시적계약이 됐을때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연락이 와서 이사하겠다고 했을때 만기이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방을 내놓는다고 해서 부동산 수수료를 꼭 임차인이 내는건 아닙니다
만약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묵시적계약을 주장하셔도 됩니다
묵시적계약이 되면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 임대인은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런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듯 하니 계약 만료 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해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정도만 더 거주하다 퇴거하시면 추가적인 비용 없이 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임대차종료 6~2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면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 3개월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하고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의문이 묵시적갱신상태에서 월세인상을 요구한 거 자체가 의문이고 또한 계약해지 시 묵시적갱신 조항을 얘기하는 거 자체가 의문입니다.
만일 묵시적갱신일 경우 그냥 만기시 퇴거 하시지 마시고 3개월 더 사시고 보증금 받고 나가시면 복비 의무도 없게 됩니다. 다만 3개월 안에 나가시면 중도해지가 되어 복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에 퇴실을 하시는 조건이라면 방을 직접 내놓으실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라는 부분이 의뢰자에게 받는 방식이기에 혹시 모를 비용 발생이 되는 불상사가 생기실 수 있으니 업무가 바뻐 직접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 하시거나 만기 통보 완료드렸고 집을 내놓으시는 것은 집주인 분께서 직접 하시기 바라며 만기일 보증금 반환만 차질 없이 부탁드립니다 정도의 문자를 보내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2년 계약인 경우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임차인도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동안 월세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복비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을 하지만 3개월 경과전에 임차인이 부동산에 의뢰를 한다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