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매력적인긴팔원숭이
- 폭행·협박법률Q. 벌금형 50 처분 받은 후, 재판???술집에 술을 먹던 중, 저의 전남자친구의 현여자친구(A)와 친구분들(B,C)에게 시비가 걸려 말싸움 도중, A분께서 저를 발로 참과 동시에 손으로 어깨쪽을 가격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화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고, 친구 C가 저를 뒤로 확 잡아당겨 넘어질 뻔 하였고, 이후 계속 대화를 하던 중, 친구 B가 지속적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다가오는 등과 같은 행위를 하여 절로 가라고 제가 미는 과정에서 왼쪽 얼굴을 가격하였고, 친구B가 저를 고소하여 검사측은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 50만원, 그리고 현재 정식재판 참석을 요구하는 우편이 판사측(구공판)이 날라왔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50만원 처분을 받은 후에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 작성 후, 법원으로 전달한 상태이며, 오늘 재판이 열릴 기관으로 전화를 해보니 서류를 전달 받았다고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전화 받으신 분께서 고약 사건쪽에 서류를 전달한게 맞냐고 해서 그렇다 하니, 일단 알겠다고 하셨는데1. 구공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2. 고약 사건쪽은 무슨 의미이며, 제가 서류를 잘못 전달했거나 다시 전달해야 하나요?3. 집으로 날라온 우편물에 국선변호사 및 국민재판 희망여부가 있던데, 둘다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신청하다면 이후에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이 청구되나요?4. 피해자와 함께 출석하여, 합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서를 들고 가야하나요?5. 저도 현재 A양을 고소한 상태이며, 사건은 경찰 측에서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나요? 6. 제 신체적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있는데 제출하는 것이 좋나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 벌금형 50 처분 받은 후, 공식재판술집에 술을 먹던 중, 저의 전남자친구의 현여자친구(A)의 친구분들(B,C)에게 시비가 걸려 말싸움 도중, A분께서 저를 발로 참과 동시에 손으로 어깨쪽을 가격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화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고, 친구 C가 저를 뒤로 확 잡아당겨 넘어질 뻔 하였고, 이후 계속 대화를 하던 중, 친구 B가 지속적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다가오는 등과 같은 행위를 하여 절로 가라고 제가 미는 과정에서 왼쪽 얼굴을 가격하였고, 친구B가 저를 고소하여 검사측은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 50만원, 그리고 현재 정식재판 참석을 요구하는 우편이 판사측(구공판)이 날라왔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50만원 처분을 받은 후에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 작성 후, 법원으로 전달한 상태이며, 오늘 재판이 열릴 기관으로 전화를 해보니 서류를 전달 받았다고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전화 받으신 분께서 고약 사건쪽에 서류를 전달한게 맞냐고 해서 그렇다 하니, 일단 알겠다고 하셨는데1. 구공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2. 고약 사건쪽은 무슨 의미이며, 제가 서류를 잘못 전달했거나 다시 전달해야 하나요?3. 집으로 날라온 우편물에 국선변호사 및 국민재판 희망여부가 있던데, 둘다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신청하다면 이후에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이 청구되나요?4. 피해자와 함께 출석하여, 합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서를 들고 가야하나요?
- 폭행·협박법률Q. 약식기소 처분 받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약식기소 처분 받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 작성에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친구를 저는 고소한 상태입니다. 하여, 둘다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쌍방합의를 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제가 고서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가 고소당한 사건이, 무죄로 판결된 즉시, 제가 고소한 건에 대하여 취소 취하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이 무죄선고 및 공소기각 선고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 폭행·협박법률Q. 폭행죄로 고소 당한 후, 약식기소 처분 받은 뒤,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했는데, 무죄 가능한가요?폭행죄로 고소 당한 후에 검찰을 통해 약식기소 처분으로 벌금형으로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직 약식명령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무죄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먼저 쳤는데 제가 친 수위가 더 쎄면 쌍방폭행이 아니게 되나요?지난 주말 남자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술집에 제 전남친의 현여친이 있었고, 계속 쳐다보면서 간접적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후, 저는 화장실에 갔고,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밖에서 “아 존나 늦게 나오네 시발”이라는 소리고 들렸고, 문을 열고 나가자 “오줌을 쳐 질질흘리고 싸나”라고 전남친의 현여친의 친구들이 남자친구가 있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 후, 술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쳐다봐, “왜 쳐다보냐”라고 제가 물었고, “예뻐서 쳐다보는데 안되냐”라며 비아냥 거렸지만, “고맙다”고 답변하며 제가 먼저 하이파이브를 권했습니다. 그 후에도 먼저 사과를 하러 음료수를 사들고 가 사과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현여친을 포함한 친구 3명은 저에게 담배를 피로 나가지고 권했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던 중 “말하는게 왜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물으며 “씨발년”이라고 먼저 욕을 했습니다. 이에 저도 맞받아쳐 욕을 했고, 저도 상대방도 많이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포함하여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여친과 현여친의 친구 A는 먼저 저를 밀쳤고, 이에 대응하려고 하였지만, 친구 B가 저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바람에 저는 휘청였습니다. 그 후, 남자친구와 저는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가장 처음에 저를 밀친 친구 A가 다가와 지속적으로 비아냥, 놀림, 시비를 걸며 귀 바로 옆까지 다가왔고, 그 친구 A의 옆머리를 제가 밀었습니다. 그리하여, 친구 A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번주 토요일에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경찰 측에서 말하기를 제가 먼저 친구 2명을 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4명의 친구 중, 2명의 친구는 저에게 먼저 손을 댔고, 뒤로 잡아당긴 친구 1명도 있었습니다. 또, 저는 1명이었고, 그들은 4명으로 돌아가면서 욕과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저도 친구 A를 밀었습니다. 일단 상해진단서를 떼놓은 상태이고 2주가 나왔으며, 저도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이 사건 제가 불리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