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기소 처분 받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식기소 처분 받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 작성에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친구를 저는 고소한 상태입니다. 하여, 둘다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쌍방합의를 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제가 고서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가 고소당한 사건이, 무죄로 판결된 즉시, 제가 고소한 건에 대하여 취소 취하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이 무죄선고 및 공소기각 선고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죄 뿐만 아니라 공소기각이 되는 경우에도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하여 고소취하를 받기 위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소기각 역시 무죄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