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이고
다만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합의를 거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단계라면 합의 후 합의서를 약식명령 재판부에 제출하시거나 약식명령이 먼저 내려진 경우 정식재판 청구 후 그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