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가 기간 제외안녕하세요.알바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9/30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요.평균임금 산정 시 7, 8, 9월 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월 14일~7월 31일까지 승인받은 무급 휴가 기간 때문에 퇴직금 산정이 헷갈립니다.어떤 노무사님 의견으로는 7월을 빼고 6,8,9월로 산정하거나 무급휴가 전 4,5,6월로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법령에 근거하여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마을노무사 권리구제 관련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마을노무사 권리구제 신청 시임금체불 건으로 노무사님을 선임하고싶은데요.월 소득 300만원 미만은 권리구제가 무료라고 되어있는데 이 무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상담까지만 무료인지, 노무사님 선임 시 선임료가 무료인지 성공보수등은 따로 드려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마을 노무사 선정 방법 및 기준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고싶은데요,월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선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소득이 본인 기준인가요 아님 배우자+본인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또한 퇴직 후 14일이 지나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에 선임 가능한 것인지, 아님 퇴직 전에도 주휴수당 임금체불시에 선정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하는 방법안녕하세요!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 알바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7,8,9월 로 평균임금 산정 시에 7/14~ 7/31은 승인받은 무급휴가 기간으로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그렇다면 8,9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요?아니면 6/13~7/13, 8월,9월 총 92일로 산정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퇴직금 평균임금 무급휴가 기간 제외안녕하세요알바 퇴직금 계산 시에 평균임금 산정 시 승인받은 무급휴가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7,8,9월을 산정 시에 7/21~7/31을 승인받은 무급휴가일 경우 이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시에제외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안녕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로자의 날에 출근 시에 가산수당이 지급되나요?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이력서 근로자성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알바몬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 후 면접을 봤습니다.면접 후에 바로 채용되지않고 한달 뒤에 사업주가 연락이 와서 근무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사람이 급하게 필요해서 저한테 연락한 느낌이었습니다.이때 제 이력서를 요청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면접 시에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년 근무 후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은게 혹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알바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 시급제 알바도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라 여태 단시간 근로자로 알고있었는데요.통상 근로자일 경우에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시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알바 통상근로자일 경우 주휴시간 계산법안녕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학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근무중입니다. 시급제 알바입니다학원 원장님을 제외하고 저와 근로시간이 같은 알바 1명이 더 있습니다.이 경우 저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통상 근로자라고 알고 있는데요.주휴시간은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주 소정 근로시간이 16시간일 경우에주휴시간 계산 시에 16/40*8=3.2 시간이 맞나요?아니면 통상근로자이기에 4시간 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구분 방법 문의안녕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6시간 일하는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라도 기간을 정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년 넘게 일하는 중입니다.이 경우에 저는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인가요?아님 통상근로자 인가요.?해당 사업장에 저와 같은 시간으로 근로하는 알바 1명이 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