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그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를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종사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통상의 근로자라고 합니다.
회사의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면 그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부르고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