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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가 기간 제외

안녕하세요.

알바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9/30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요.

평균임금 산정 시 7, 8, 9월 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월 14일~7월 31일까지 승인받은 무급 휴가 기간 때문에 퇴직금 산정이 헷갈립니다.

어떤 노무사님 의견으로는 7월을 빼고 6,8,9월로 산정하거나 무급휴가 전 4,5,6월로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법령에 근거하여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92일 중에 무급휴직 기간인 7.14.~31.(18일)을 제외한 74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74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노무사의 산정방식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7~9월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무급휴가기간은 제외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